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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day's Labor News (2018. 09. 13. Thu)

공유노무사 2018. 9. 13. 08:30
Today's Labor News (2018. 09. 13. Thu)

❶ 고용 악화 & 주52시간

○ 한겨레
- 지난달 취업자 증가 3천명 그쳐, 김동연 "최저임금 등 속도조절, 당·청과 협의"
-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추진, 탄력근로 3개월→6개월 검토
- "섣부른 정책 수정 적절치 않아"

https://goo.gl/8t1hti
 
 
○ 동아일보
- 경총 주최 "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심포지엄"
- 해외건설 "美합작사는 60시간 근로, 韓기업만 시간 줄이기 어려워"
- IT업계 "도저히 지킬수 없는 제도" 日은 업종 특수성 고려해 유연 적용

https://goo.gl/g53oTm


❷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 

○ 월간 노동법률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, 국회 환노위 통과
- 누구든지 신고 가능, 신고자 및 피해자 불이익 처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
https://goo.gl/KpmaQC

※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 

◉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

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‧정신적‧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◉ 사업주의 조치 의무(제76조의3)
-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
-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

◉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
❸ 건설일용직 9/12 하루 총파업
 
○ 한겨레
- "우리도 일요일 쉬고 싶다" 건설일용직 주휴수당 요구
- 건설노동자들 일당 반납 9/12 하루 총파업 "포괄임금제 폐지 유급휴일 보장"

https://goo.gl/7STNw2
 
 
○ 매일경제
- 한낮 세종로 점거한 勞, 시민불편 방치한 警
- 3개 차선 막아 교통 혼잡, 농민들 장터 못열어 발동동, 전문가 "약자 목소리 중요하나 시민들 고통 초래땐 역효과"

https://goo.gl/63cED9


❹ 판례 이슈 

○ 경향신문
- 서울고법 "전문대 출신이라며 직장 동료에게 상습적 폭언·비하한 직원의 해고는 정당"
- 출신학교 비하는 인격권 침해, 회사는 인격권 침해로부터 노동자 보호 책임 있어
- 노동위원회와 1심은 해고 부당 판결, 2심에서 뒤집어

https://goo.gl/SjHa55


○ 경향신문
- 서울지노위 "안광한, 김장겸 시절 채용됐던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해고 부당"
- 사측 "판정서 검토 후 결정"

https://goo.gl/8P4WLK


♣ Today's Book ♣

육체가 시들어가면 정신도 어떠한 일에도 일어서지 못하고 함께 시들어간다.

(몽테뉴의 수상록 / 몽테뉴 / 소울메이트)

By L.K.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