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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직장 괴롭힘 (2)
공유노무사
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◉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‧정신적‧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신설(제76조의3) ○ 누구든지 신고 가능 ○ 신고 접수 및 인지한 경우,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 실시 의무○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○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◉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..
Today's Labor News (2018.05.03.Thu) ❶ 직장내 괴롭힘 ○ 한국일보 - 오너ㆍ상사만 괴롭히나요, 은밀하게 피 말리는 직장 내 왕따 - 일정 안 알려주고 밥 같이 안 먹고, 교묘한 따돌림에 조직은 은폐 급급 - 기업 79% 전담부서 없거나 미미, 성희롱 피해나 내부고발 후 찍혀 직장 내 외톨이 되는 경우 많아 http://www.hankookilbo.com/v/1bd83ed4fad0400f968aaadce8556b06 ○ 미디어오늘 - 휴게실에서 담배 핀 아시아나 협력사 여직원 퇴사 종용 - 여직원 흡연에 "유니폼 입고 담배?" 군기잡기, 태도 불량 흠 잡아 퇴사 협박 http://www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4..